페이고스의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□ 배경
ㅇ 용어 정의 문구 수정
□ 주요 개정 내용
ㅇ 회원의 정의 변경
ㅇ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추가
□ 시행일 : ’25. 12. 08. (월)
□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: 적용
□ 상세 내용은 아래 개정 전후 대비표 참조
『P@ygos(페이고스) 플랫폼 이용약관』 개정 전·후 대비표
현 행 | 개 정(안)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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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생 략) | 제1조 (좌 동) | |
제2조 용어의 정의 | 제2조 용어의 정의 | |
② “회원”이란 은행과 해외전자상거래 수출채권 추심서비스(이하 “P@yGOS 1.0”) 및 해외오픈마켓 수출대금결제서비스(이하 “P@yGOS 2.0”) 약정을 체결한 다음의 회원을 말합니다. 1. 기존회원 : 당 사이트 개설일 이전에 P@yGOS(페이고스) 서비스를 가입한 회원으로 ~ (후략) 2. 신규회원 : 당 사이트 개설일 이후에 영업점에서 P@yGOS(페이고스) 서비스를 가입한 회원 ~ (후략) ④ “서비스”란 당 사이트(https://paygos.ibk.co.kr)를 통해, 은행이 회원의 쇼핑몰 판매정보 및 결제정보를 수출정보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, 이를 각각의 목적에 맞게 분류·가공·집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항을 말합니다. | ② “회원”이란 동 약관에 동의하고 당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 1. 삭제 2. 삭제 ④ “서비스”란 당 사이트를 통해 회원이 이용하는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합니다. 1. 페이고스 서비스 : 은행이 회원의 쇼핑몰 판매정보 및 결제정보를 수출정보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, 이를 각각의 목적에 맞게 분류·가공·집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해외송금의 증빙으로 활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합니다. 2.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: 관세청 교부 대행기관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myDATA플랫폼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 본인의 정보 제공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, 해외송금의 증빙으로 수출통관정보를 조회·이용하는 기능을 말합니다. | -용어의 정의 변경 |
제3조 ~ 제 12조 (생략) | 제3조 ~ 제 12조 (좌동) | |
부 칙 <신설> | 부 칙 본 약관은 2025년 12월 8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. ※ 변경된 약관은 기존 고객에도 적용됨. | |



